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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지회 운영규정-부산사진대전 및 회원전 운영규정-부산광역시지회 기금관리규정
-부산사진문화상 관리 규정-회원입회 규정

< 부산광역시지회 기금관리규정 >
2023년 11월 01일 개정 2026년 1월 31일 개정 2026년 3월 9일 승인   

부산광역시지회 기금관리 규정


부산광역시지회 기금관리 규정

1(목적)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부산광역시지회(이하 지회)의 기금관리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2(기금의 조성) 기금은 지회 회원 및 기타의 찬조, 조성된 기금의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한다.


3(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지회 기금관리운영의 원활을 위하여 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4(기금관리위원 구성 및 임기)
기금관리위원은 지회장이 임면한다.
위원회의 구성은 지회장포함한 7인으로 하고, 위원장은 지회장으로 한다

기금관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본 지회의 사무국장 또는 지회장이 선임한 간사 중 1명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자료제출 및 기록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5(기금관리 및 운영) 기금은 지회재정과는 별도로 기금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지회에서 운영한다.


6(사업) 기금관리위원회에서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기금관리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조성된 기금에서 다음 사업을 할 수 있다.
사진문화상 시상
공로회원의 표창
회원, 배우자 및 부모사망 시 조의

(, 회비 미납자는 미납회비 차감후의 잔액을 지급한다.)
기타 사단발전에 기여되는 일체의 사업


7(기금관리위원회 운영) 기금관리 및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금관리위원장 또는 기금관리위원 과반수의 요구에 의하여 수시로 기금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 기금관리 및 사업에 관한 제반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8(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1일에서 1231일로 한다.


9(기금관리운영에 관한 보고 및 감사보고)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관리위원장은

기금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는 감사결과를 ()한국사진작가협회

부산광역시지회 총회 시 보고하여야 한다.


10(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기금관리위원 및

지회회원의 발의에 의하여 지회총회에서 위임을 제외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941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06126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1129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161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1751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6. 이 규정은 202311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7. 이 규정은 202613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