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사진문화상 관리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규정은 부산사진문화상 관리 규정이라 칭한다. (약칭:사진문화상)
제2조(목적)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부산광역시지회의 부산사진문화상 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인격과 덕망이 높은 회원 중 부산사진문화 발전에 공헌하고 창작활동에 타의 모범이 되는 자를 선정하여 시상함으로써 사진인의 위상과 긍지를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소재지) 본 규정에 정하는 관리위원회 및 심의위원회는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부산광역시
지회에 둔다.
제2장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4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본 사진문화상 관리위원은 지회장이 임면한다.
②관리위원회의 구성은 지회장을 포함한 7인으로 하고, 위원장은 지회장으로 한다
(단, 자문위원 2명, 외부인사 1명을 포함 할 수 있다)
③관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본 지회의 사무국장 또는 지회장이 선임한 간사 중 1명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자료제출 및
기록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제5조(관리위원회의 운영)
①의결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2이상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4인 이상의 발의로 소집하며, 총회 전에 위원회를 소집하여
시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3장 기금조성 및 관리
제6조(기금 조성) 기금은 매년 별도로 조성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①신입회원 입회시 기금 5만원 이상 적립하도록 한다.
②회원 및 후원처에서 기부하는 특별기금 및 찬조금
제7조(기금 관리방법) 기금관리는 시중은행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제8조(회계년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4장 심의 및 시상
제9조(심의위원 구성) 부산사진문화상 심의위원회는 정기총회일 이전에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①본 사진문화상 심의위원은 7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지회장이 된다.
단, 신청인을 추천한 자는 심의위원이 될 수 없다.
②심의위원은 지회장이 선임하되, 위원의 구성에 자문위원 2명, 외부인사 1명을 포함 할 수 있다.
③심의위원의 임기는 당해 연도 부산사진문화상 시상일까지로 한다.
④본 지회의 사무국장 또는 지회장이 선임한 간사 중 1명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자료제출 및
기록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제10조(심의위원회 운영) 심의위원회는 총회 전에 구성하고 재적위원 3분의2이상 출석으로 성원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1조(시상부문) 시상부문은 문화상, 창작상, 신인상으로 하고 각각 다음과 같은 공로자에게
시상한다.
①문화상 : 사협 입회 만20년이상 된 부산지회 정회원으로서 지회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거나,
사진인으로 존경받는 자로서 창작활동, 학술, 교육, 평론 등을 통하여 부산사진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이 지대한 사진인. 단,작고한 사진인에게도 추서할 수 있다.
②창작상 : 사협 입회 만5년 이상 20년 미만인 정회원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사진인의 모범이
되는 자. (단, 신인상을 수상한 자는 수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창작상을 수상할 수 없다.)
③신인상 : 사협 입회 만5년 이하인 정회원으로서 우수한 작품을 많이 발표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자. (단, 심의 자료는 사협 입회 이후 작품 및 자료에 한한다.)
제12조(시상) 부산사진문화상 부문별 시상은 다음과 같다.
①문화상 : 1명 상패 및 부상으로 상금 50만원
②창작상 : 2명 이내 상패
③신인상 : 1명 상패
제13조(수상후보자 신청)
①부산사진문화상 신청자는 별표1~4서식 2부씩 작성하고 심의 자료 2부를 구비하여
당해연도 12월15일 까지 부산광역시지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신청자는 지회임원 또는 자문위원 3인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회비 미납자는 부산사진문화상을 신청할 수 없다
제14조(수상대상자 선정)
①당해 연도 접수된 신청자 중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②심의평가 후 최고득점자를 수상자로 결정한다.
③창작상과 신인상 부문에 한하여 합계점수가 40점미만 일 때는 선정하지 않는다.
④기타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제15조(심의서류의 보존) 심의위원회의 심의 경위는 이를 문서로 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6조(문화상시상 결산 승인) 문화상시상 종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고 간사회에 부의하여 승인을 받아
야 한다.
- 보 칙 -
1. 부산사진문화상 신청자가 1명일 경우, 신청자가 선정기준에서 미달되면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2025. 02. 15개정)
[별첨1]부산사진문화상[문화상]부문 평가 및 작성기준
[별첨2]부산사진문화상[창작/신인상]부문 신청자별 득점 점수표 작성기준
[별표1]부산사진문화상 신청자 이력서(제10조관련)
[별표2]부산사진문화상 신청자 공적서(제10조관련)
[별표3]부산사진문화상 신청자 세부공적 내역서(제10조관련)
[별표4]부산사진문화상 신청자 추천서(제10조관련)
[별표5]부산사진문화상[문화상]부문 신청자 심의위원별 평가표
[별표6]부산사진문화상[문화상]부문 신청자 심의위원별 점수표
[별표7]부산사진문화상[문화상]부문 신청자별 득점 대조표
[별표8]부산사진문화상[창작/신인상]부문 신청자 득점표
[별표9]부산사진문화상[창작/신인상]부문 신청자별 득점 대조표
-부 칙-
이 규정의 미비한 사항이나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관리위원회 및 간사회의 발의로 총회에서 의결 할
수 있다.
1.이 규정은 2002년 0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2.이 규정은 2006년 0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3.이 규정은 2011년 0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4.이 규정은 2012년 0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5.이 규정은 2014년 0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6.이 규정은 2016년 0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7.이 규정은 2017년 0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8.이 규정은 2018년 09월 05일부터 시행한다.
9. 이 규정은 2023년 11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0. 이 규정은 2025년 02월 1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1. 이 규정은 2026년 1월 3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별첨1]
부산사진문화상[문화상]부문 평가 및 작성기준
※ 가점기준
① 지회 또는 지역사회를 위해 공익적 봉사활동이 인정되는 회원으로서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0점 이내의 가점을 줄 수 있다
※감점기준
①지회 발전을 저해한 자는 10점 이내 감점 처리한다.
②부산예술제, 사진대전(추천,초대전 포함) 불참 1회당 3점씩 감점처리 한다.
※선정기준
①계산시 소수점이 발생하면 소수점 2째자리에서 사사오입하고 소수점 한 자리까지 평가한다.
②동점자 발생시 입회일자가 빠른 회원이 선정되고 입회일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가 수상자 선정된다.
[별첨2]
부산사진문화상[창작/신인상]부문 신청자 득점표 작성기준
※유형별 점수 배분표
|
행사명 및 유형 |
점 수 |
|
최고상 |
최우수상 |
우수상 |
특선(입상) |
입선 |
|
대한민국사진대전(국전) |
15점 |
13점 |
11점 |
8점 |
4점 |
|
부산사진대전 |
12점 |
11점 |
10점 |
7점 |
4점 |
|
국제전 및 국제살롱 |
7점 |
6점 |
5점 |
4점 |
2점 |
|
공모전 및 촬영대회 |
5점 |
|
4점 |
3점 |
2점 |
|
가점(최고10점) |
개인전 및 사진관련 서적(작품집 포함)발간시
1회당 5점의 가점을 줄 수 있다. |
|
감점(최고?10점) |
부산예술제,사진대전(추천,초대전 포함)
불참1회당3점 감점처리 한다. |
※가점기준
①지회발전을 위하여 특별한 공로가 있는 회원으로서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0점이내의 가점을 줄 수 있다.
②개인전 또는 사진관련 서적(작품집 포함)을 발간한 회원은 10점이내의 가점을 줄 수 있다.
※감점기준
①입회 후 회원전 및 사진대전에 불참하거나 지회 발전을 저해한 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0점 이내 감점 한다.
(부산예술제, 사진대전[추천,초대전 포함]불참 1회당 3점을 감점처리 한다.)
※선정기준
①동점자 발생시 입회일자가 빠른 회원이 선정되고 입회일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가
수상자로 선정된다.
[별표 1]
( )년도 부산사진문화상 신청자 이력서
|
성 명 |
(한글) (한자 : ) |
사 진
(3cm×4cm) |
|
생 년 월 일 |
|
|
사협 입회일 |
|
사협 번호 |
|
|
현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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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장 명 |
|
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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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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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학 력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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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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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경 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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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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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상 벌 명 칭 |
년 월 일 |
상 벌 명 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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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회 회원전 도록에 등재된 회원전 출품횟수 ( 회)
※ 세부공적내역서에 년도 및 횟수를 년도순 으로 기재할 것. |
|
위 사실과 틀림없음.
년 월 일
신청자 : (인) |
[별표 2]
( )년도 부산사진문화상 신청자 공적서
|
신청분야 |
( )문화상 ( )창작상 ( )신인상 |
사진
(3cm×4cm) |
|
성 명 |
|
생년월일 |
|
|
주 소 |
|
|
사협 입회일 |
|
사협 번호 |
|
|
성 별 |
남( ) 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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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공적 내용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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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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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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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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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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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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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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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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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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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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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공적 10종에 한함. |
[별표 3]
( )년도 부산사진문화상 신청자 세부공적 내역서
|
년 월 일 |
주요활동 및 세부공적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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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번호 ( ) |
[별표 4]
( )년도 부산사진문화상 신청자 추천서
|
신청분야 |
( )문화상 ( )창작상 ( )신인상 |
|
신청자 성명 |
(한글) (한자 : ) |
|
생년월일 |
년 월 일 (만 세) |
|
사협 입회일 |
|
사협 번호 |
|
|
추천사유 :
|
|
위와 같이 ( )년도 부산사진문화상 신청자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 (직) (성명) (인)
추천인 : (직) (성명) (인)
추천인 : (직) (성명) (인)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부산광역시지회장 귀하 |
[별표 5]
부산사진문화상 [문화상]부문 신청자 심의위원별 평가표
신청자[ ] 심의위원[ ] (인)
|
평가항목 |
내 용 |
채점방법
(1점단위 채점) |
점수 |
|
회원경력 |
(신청년도)-(입회년도) |
1년에 1점 가산 |
|
|
부산사진대전 및
회원전 출품 |
회 |
1회에 1점 가산
(10점 이내) |
|
|
추천서 |
(심의위원 주관적 평가) |
5점 이내 |
|
|
이력서 |
(심의위원 주관적 평가) |
10점 이내 |
|
|
공적서 |
공적별 평가점수
(심의위원 주관적평가) |
각 항목당
5점 이내 |
|
|
세부공적 내역서 |
공적별 평가점수
(심의위원 주관적평가) |
공적서 합계점수의 20%이내 |
|
|
기여도 |
(심의위원 주관적 평가) |
15점 이내 |
|
|
① 합 계 점 수 |
|
|
② 감 점 |
감점요인 1회당 3점 감점 |
-15점 이내 |
|
|
③ 총 계 점 수 |
|
※ ① - ② = ③
[별표 6]
부산사진문화상 [문화상]부문 신청자 심의위원별 점수표
신청자[ ] 이 기[ ] (인) 심의위원장[ ] (인)
|
심의위원별 점수 |
|
심의위원
성명
평가항목 |
|
|
|
|
|
|
|
평균
점수 |
|
회원경력 |
|
|
|
|
|
|
|
④ |
|
부산사진대전회원전 출품 |
|
|
|
|
|
|
|
④ |
|
추천서 |
|
|
|
|
|
|
|
④ |
|
이력서 |
|
|
|
|
|
|
|
④ |
|
공적서 |
|
|
|
|
|
|
|
④ |
|
세부공적
내역서 |
|
|
|
|
|
|
|
④ |
|
기여도 |
|
|
|
|
|
|
|
④ |
|
① 합계점수 |
|
|
|
|
|
|
|
④ |
※ ① - ② = ③
※ 심의위원별 점수를 합산하여 심의위원 인원수로 나눈 점수를 ④의 평균점수 란 에
기록한다.
[별표 7]
부산사진문화상 [문화상]부문 신청자별 득점 대조표
이 기[ ] (인) 심의위원장[ ] (인)
|
신청자별 득점점수 (사협입회 순) |
|
신청자 성명
항 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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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회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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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전 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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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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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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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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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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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공적내역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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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기여도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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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합계점수 |
|
|
|
|
|
|
|
|
② 감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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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③ 총계점수 |
|
|
|
|
|
|
|
|
수상자 확정
심의위원장 날인 |
|
|
|
|
|
|
|
|
심의위원 서명 |
|
|
|
|
|
|
|
※ ① - ② = ③
※ “부산사진문화상[문화상]부문 신청자 심의위원별 점수표”상의 ④란에 점수를
“부산사진문화상[문화상]부문 신청자별 득점 대조표”에 기록한다.
[별표 8]
부산사진문화상 [창작/신인상]부문 신청자 득점표
신청자[ ] 심의위원장[ ] (인)
|
년도별
유형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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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합계 |
|
대한민국사진대전 (국전) |
대상 |
15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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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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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우수상 |
10점 |
|
|
|
|
|
|
|
|
|
|
|
|
특선 |
7점 |
|
|
|
|
|
|
|
|
|
|
|
|
입선 |
4점 |
|
|
|
|
|
|
|
|
|
|
|
|
부산
사진대전 |
대상 |
12점 |
|
|
|
|
|
|
|
|
|
|
|
|
우수상 |
10점 |
|
|
|
|
|
|
|
|
|
|
|
|
특선 |
7점 |
|
|
|
|
|
|
|
|
|
|
|
|
입선 |
4점 |
|
|
|
|
|
|
|
|
|
|
|
|
국제전
살롱 |
최고상 |
7점 |
|
|
|
|
|
|
|
|
|
|
|
|
우수상 |
5점 |
|
|
|
|
|
|
|
|
|
|
|
|
입상 |
3점 |
|
|
|
|
|
|
|
|
|
|
|
|
입선 |
2점 |
|
|
|
|
|
|
|
|
|
|
|
|
기타
공모전 및 촬영대회 |
최고상 |
5점 |
|
|
|
|
|
|
|
|
|
|
|
|
우수상 |
4점 |
|
|
|
|
|
|
|
|
|
|
|
|
입상 |
3점 |
|
|
|
|
|
|
|
|
|
|
|
|
입선 |
2점 |
|
|
|
|
|
|
|
|
|
|
|
|
② 가점 |
최대 10점 |
상세내역 기록 |
|
|
③ 감점 |
최대 -10점 |
상세내역 기록 |
|
|
④ 총계점수 |
|
※ ① + ② - ③ = ④
[별표 9]
부산사진문화상 [창작/신인상]부문 신청자별 득점 대조표
이 기[ ] (인) 심의위원장[ ] (인)
|
신청자별 득점점수 (사협입회 순) |
|
신청자 성명
항 목 |
|
|
|
|
|
|
|
|
① 합계점수 |
|
|
|
|
|
|
|
|
② 가 점 |
|
|
|
|
|
|
|
|
③ 감 점 |
|
|
|
|
|
|
|
|
④ 총계점수 |
|
|
|
|
|
|
|
|
수상자 확정
심의위원장 날인 |
|
|
|
|
|
|
|
※ ① + ② - ③ = ④